복리 계산 방법, 적금 이자가 계산기보다 적게 찍히는 이유까지 계산해 봐요
복리 계산 공식과 단리와의 차이를 1,000만 원 예시로 계산해 보고, 매달 넣는 적금에 복리 공식을 그대로 쓰면 왜 이자가 부풀려지는지 세후 금액까지 숫자로 보여 드려요.

"계산기로는 이자가 3만 6천 원이라고 나왔는데, 왜 1만 6천 원밖에 안 들어왔지?"
월 10만 원 적금 만기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계산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. 계산기에 넣은 조건이 실제 상품이랑 달랐던 거죠.
단리는 원금에만,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가 붙어요
- 단리: 원리금 = 원금 × (1 + 이율 × 기간)
- 복리: 원리금 = 원금 × (1 + 이율)^기간
단리는 처음 넣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, 복리는 붙은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어요. 월복리라면 이율을 12로 나누고, 기간을 개월 수로 바꿔 넣으면 돼요.
1,000만 원을 10년 두면 단리와 복리가 43만 원 넘게 벌어져요
| 기간 | 단리 원리금 | 연복리 원리금 | 차이 |
|---|---|---|---|
| 1년 | 1,030만 원 | 1,030만 원 | 0원 |
| 10년 | 1,300만 원 | 약 1,343만 9천 원 | 약 43만 9천 원 |
| 20년 | 1,600만 원 | 약 1,806만 1천 원 | 약 206만 1천 원 |
1,000만 원을 연 3%로 둔 경우예요(세전). 처음 몇 년은 차이가 거의 없다가 10년이 지나야 40만 원대, 20년이 지나야 200만 원대로 벌어지죠.
1년짜리 예금이라면 단리와 연복리가 같아요. 월복리로 바꿔도 이자가 30만 원에서 약 30만 4천 원으로, 4천 원 남짓 늘어요.
월 10만 원 적금에 복리 계산기를 쓰면 왜 이자가 부풀려질까요?
복리 계산기에 "원금 120만 원, 연 3%, 1년"을 넣으면 이자가 3만 6천 원으로 나와요. 그런데 매달 10만 원씩 넣는 적금엔 처음부터 120만 원이 들어 있지 않잖아요.
| 납입 회차 | 넣은 돈 | 이자를 받는 기간 |
|---|---|---|
| 1회차 | 10만 원 | 12개월 |
| 2회차 | 10만 원 | 11개월 |
| … | … | … |
| 12회차 | 10만 원 | 1개월 |
그래서 연 3% 단리 정기적금 이자는 10만 원 × 3% × (12+11+…+1)/12 = 1만 9,500원(세전)이에요. 같은 120만 원을 처음에 한 번에 넣는 예금 이자 3만 6천 원의 절반을 조금 넘어요.
예금과 적금을 같은 금리로 나란히 놓고 계산한 표는 예금 적금 차이에 있어요.
통장엔 이자에서 세금 15.4%를 뗀 돈이 들어와요
일반 예적금 이자에는 소득세 14%(소득세법 제129조)와 그 10%인 지방소득세 1.4%를 합친 15.4%가 원천징수돼요.
- 적금 이자 1만 9,500원 → 세금 3,003원 → 세후 1만 6,497원
- 예금 이자 3만 6천 원 → 세금 5,544원 → 세후 3만 456원
원 단위를 버리는 방식이 은행마다 달라서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.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따로 떼어 계산하는 순서는 적금 이자 계산 방법의 표를 보세요.
1~2년짜리 적금은 복리보다 금리 0.5%p 차이가 이자를 더 바꿔요
복리 효과가 커지려면 기간이 길어야 해요. 1~2년짜리 적금에선 단리냐 복리냐보다 금리 0.5%p 차이나 우대 조건을 채웠는지가 이자를 더 크게 바꿔요. 1~2년 안에 쓸 돈이라면 복리 계산기보다 금리 비교 화면을 먼저 열어 보세요.
상품별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비교할 수 있어요. 몇 년 단위 목표에 복리를 넣으면 기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1억 모으기의 계산표로 확인해 보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월복리와 연복리는 얼마나 차이 나요?
연 3%로 1년이면 연복리는 30만 원, 월복리는 약 30만 4천 원(세전)이라 차이는 4천 원 남짓이에요.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이가 커지긴 하지만, 금리 차이 0.1%p가 주는 영향이 더 큰 경우가 많아요.
은행 적금 상품도 복리예요?
대부분의 정기적금은 단리로 이자를 계산해요. 복리가 적용되는지는 상품설명서의 '이자 계산 방법'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복리 계산기에 세금도 넣어야 하나요?
일반 과세 상품이면 이자에서 15.4%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가 원천징수돼요. 세후 금액을 보려면 계산된 이자에 0.846을 곱하면 돼요.
참고 자료
- 소득세법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, 국가법령정보센터 (확인 2026-10-15)
- 소비자포털 예금·적금 금리 비교, 전국은행연합회 (확인 2026-10-15)